♣ 272번째 이야기
■ 2024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(잠정) (금융감독원, 3.31)

- 2024년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,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등
주요 자본비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음*.
* (보통주자본비율) 13.34%→ 13.07%(△0.26%p), (기본자본비율) 14.65%→14.37%(△0.28%p),
(총자본비율)15.84%→15.58%(△0.26%p), (단순기본자본비율) 6.80%→6.77%(△0.03%p)
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 개선 (금융위원회, 3.31)
-(명칭변경)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
‘불법사금융예방’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함.
— (공급확대)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,000억원으로 확대함.
— (한도상향)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함.
■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 (금융위원회, 4.1)
— 향후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(급여 의료비)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됨
**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,
30~50%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
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함.
— 약관변경(재가입)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(약 1.6천만명)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
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.
■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(기획재정부, 4.2)
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
①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,
②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,
③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및 제도개선 추진상황, ④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음.
■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발표 (금융감독원, 4.3)
— (기본방향) 준법제도 범위 확대*,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, 인센티브 등 예측가 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를 추진함.
* 제도 명칭 변경: ‘내부고발’이라는 명칭을 긍정적 표현인 ‘준법제보’로 변경 제보 주체 확대: ‘은행 임직원’만이 아닌 전직 임직원,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하여 ‘누구든지’ 은행 임직원의 위법 · 부당행위 제보 가능 제보 대상 정비: ‘상사’의 위법 · 부당한 지시에서 ‘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’으로부터 위법 ·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로 확대
■ 2025년 3월말 외환보유규모 전월대비 증가 (한국은행, 4.3) — 2025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,096.6억 달러로 전월말대비(4,092.1억 달러) 4.5억 달러 증가하였음. 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거래 등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효과로 인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 가,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,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결과임.
■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(잠정) (금융감독원, 4.7) — 2024년 자동차보험 매출액(원수보험료)은 20조 6,641억원으로 전년(21조 484억원) 대비 3,843억원(1.8%↓) 감소하였음. — 사업비율(16.3%, 0.1%p↓)은 소폭 개선되었으나, 손해율(83.8%, 3.1%p↑) 악화로 합산비율 *(100.1%, 3.0%p↑)은 손익분기점을 다소 초과하였음.
* 「손해율+사업비율」로 합산비율 100%는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(BEP)을 의미
■ 2025년 2월 경상수지 발표 (한국은행, 4.8) — 2025년 2월 경상수지는 71.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. —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 25.0억 달러에서 81.8억 달러로 확대되었고,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여행수지 및 기타사업서비스 수지 악화 등으로 전월의 20.6억 달러에서 32.1억 달러로 확대되었음.
■ 「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」 입법예고 실시 (금융위원회, 4.8) 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안('24.12.27일 국회 본회의 통과)이 '25.7.22일 시행 예정으로,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해 「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」 입법예고('25.4.8~'25.5.19일)를 실시함. — (대부업 등록요건 강화) 지자체 대부업(개인 1천만원→1억원, 법인 5천만원→3억원), 대부중개 업(미도입→온라인 1억원/오프라인 3천만원)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 · 전산시스템 요건 등을 규정. 29 — (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)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 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함.
■ 美 자동차 관세 대응, 긴급 대책 발표 (기획재정부, 4.9) — 긴급 유동성 3조원을 신규 지원(정책자금 2조원,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)하고, 20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함. —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은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,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~40%에서 30~80%로 대폭 확대함. — 수출바우처 예산을 1,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, 단기수출보험료 60% 할인 등의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함. —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,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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