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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근이슈)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 "임원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한 도입"

장고747 2025. 5. 27. 16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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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347번째 이야기

# 책무구조도 제도 상세 설명 자료 (증권사 포함, 2025년 7월 1일 시행)

## 1.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?

**책무구조도(Responsibility Structure Map)**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금융회사 임원 및 주요 직원의 **업무 범위와 책임**을 명확히 정의한 문서입니다. 이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,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- **도입 배경**:  
  최근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대규모 금융사고(예: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, 횡령 등)가 빈발하면서,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**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지배구조법)** 개정안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책무구조도는 이 법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.[](https://www.korea.kr/common/download.do?fileId=197793342&tblKey=GMN)

- **핵심 목표**:  
  - **투명성 강화**: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 회피를 방지.
  - **내부통제 강화**: 금융사고를 예방하고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.
  - **소비자 보호**: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.

## 2. 책무구조도 제도의 주요 내용

### (1) 책무구조도의 정의와 구성
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**임원 및 주요 부서장**이 담당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.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**업무 범위**: 각 임원(대표이사, 부사장, 준법감시인 등)이 관할하는 업무 영역.
- **책임 명확화**: 특정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(예: 불완전 판매, 법규 위반)에 대한 책임 소재.
- **보고 체계**: 내부통제 관련 보고 라인과 의사결정 구조.
- **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**: 법규 준수, 리스크 관리,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책임.

### (2) 적용 대상
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권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:
- **1단계 (2024년 7월 3일 ~ 2025년 1월 2일)**: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.
- **2단계 (2025년 7월 2일까지)**: 자산총액 **5조 원 이상**의 대형 금융투자회사(증권사 포함) 및 보험사.[]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611083700002)[](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market/2025/04/23/0031)
- **3단계**: 자산 규모가 작은 기타 금융회사도 점진적으로 적용.

증권사의 경우, 2025년 7월 1일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됩니다.

### (3) 제출 및 관리
- **제출 시기**: 증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[](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market/2025/04/23/0031)
- **작성 주체**: 금융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 주도로 작성하며,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주기적 점검**: 제출 후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,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구합니다.[](https://www.imaeil.com/page/view/2025052610381098897)[](https://www.tfmedia.co.kr/news/article.html?no=190528)

### (4) 주요 요구 사항
- **대표이사의 책임**: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.[]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611083700002)
- **이해상충 방지**: 임원 간 업무 중복이나 책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.
- **실효성 확보**: 단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, 실제 운영에서 책임이 이행되도록 내부 프로세스 정비 필요.

## 3.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

2025년 7월 1일부터 대형 증권사(자산 5조 원 이상)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:

### (1) 내부통제 체계 강화
- 증권사는 투자상품 판매, 자산운용,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, 불완전 판매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, 관련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져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[](https://news.dealsitetv.com/articles/129244)

### (2) 조직 및 인력 변화
- 책무구조도 작성 및 운영을 위해 **내부통제 전담팀** 신설 또는 기존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.
- 일부 증권사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[](https://news.dealsitetv.com/articles/129244)[](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market/2025/04/23/0031)

### (3) 기대와 우려
- **기대**: 제도 도입으로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, 금융사고 예방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**우려**: 증권사들은 제도 시행 초기의 행정적 부담 증가와 책임 소재 명확화로 인한 경영진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[](https://x.com/eachdaily/status/1926915894950731914)

## 4. 책무구조도 작성 및 운영 예시

### (1) 작성 예시
- **대표이사**: 내부통제 기준 수립, 전사적 리스크 관리 감독, 준법감시 체계 점검.
- **준법감시인**: 법규 준수 여부 점검,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, 책무구조도 운영 보고.
- **투자은행(IB) 부서장**: 투자상품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.
- **리스크 관리 부서장**: 시장 리스크, 신용 리스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.

### (2) 운영 프로세스
1. **작성**: 각 임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, 이사회 승인.
2. **제출**: 금융감독원에 제출 후 피드백 반영.
3. **운영**: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, 정기적 점검.
4. **개선**: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 보완.[](https://www.imaeil.com/page/view/2025052610381098897)

## 5.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:
- **사전 컨설팅**: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지주, 은행,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였습니다.
- **설명회 개최**: 2025년 5월 29일과 6월 19일에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열어 FAQ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.[](https://www.tfmedia.co.kr/news/article.html?no=190528)
- **시범운영**: 2025년 1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점검
##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- **Q: 책무구조도가 기존 내부통제와 다른 점은?**  
  A: 기존 내부통제는 회사 전체의 시스템 중심이었다면, 책무구조도는 **개별 임원의 책임**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구체화합니다.

- **Q: 증권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 사항은?**  
  A: 조직 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,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며,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.

- **Q: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?**  
  A: 금융감독원은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 시 개선 요구,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
## 7. 결론 및 권장 사항

책무구조도 제도는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:
- **내부 교육 강화**: 임직원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와 내부통제 중요성 교육 실시.
- **전담팀 구성**: 책무구조도 작성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.
- **시스템 정비**: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화로 효율성 제고.

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시범운영 결과를 참고하여 제도 안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, 증권사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, 오히려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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